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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사진 = 연합뉴스
도심 속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돼 왔던 경기도내 5개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2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유도된다.

9일 경기도가 고시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르면 도는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건축물 42개소 중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건축 의지가 높고 사업성이 우수한 5개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10 등 3개소 외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등 3필지,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 977-1 등 2개 건축물이 추가됐다.

건축주가 철거를 희망하거나 사업성이 낮고 구조안전상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79-7과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24-1 등 2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가 결정됐다.

건축주의 의지는 높으나 사업성이 낮아 공사가 중단됐던 12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도·시군 및 외부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축주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소송·분쟁, 복잡한 채권관계, 사업성 부족 등 장기간 공사 재개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진 나머지 23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전관리만 진행키로 했다.

도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은 2016년 12월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이 마련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0개월간 현장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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