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백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월 ‘세종고속도로 용인 모현·원삼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 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안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유사기관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께 백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사항은 자유한국당 측이 백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함께 고발한 사건이다. 현재 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 설치 계획은 국토부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당시 후보) 측 캠프 관계자에게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백 시장 측 관계자는 "캠프 관계자가 공직자에게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실을 최근까지 전혀 알지 못한데다 여타 어떤 불법 선거운동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원삼나들목 설치 건과 관련, 이 관계자는 "유력 여당 용인시장 후보로서 관계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고, 이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답변을 시민들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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