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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중앙부에 위치한 상가에서 춘천방면으로 교차로를 신설하는 안건이 통과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찰이 급커브 급경사 도로에 중앙선을 없애고 특정 상가를 위한 교차로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논란이다. 특히 교차로가 3만3천여 묵현리 주민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대규모 의류상가 고객 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9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경춘로 화도읍 묵현리 411-4번지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춘천 방면 좌회전 교차로를 신설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유명 의류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A쇼핑몰 측이 평일 300∼400대, 주말 1천여 대의 방문수요가 발생하지만 춘천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수㎞ 떨어진 평내지하차도에서 유턴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서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와 묵현리 주민들은 해당 교차로에서 불과 150여m 떨어진 지점에 묵현삼거리가 위치해 있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먹갓로와 경춘로가 만나는 묵현삼거리는 평소에도 묵현리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 때문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교통 혼잡 상황에서 신설된 교차로로 좌회전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꼬리물기 등 경춘로의 교통 흐름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대단위 아파트 버스승강장에서 수시로 나오는 대형 버스들이 짧은 구간에서 합류해야 하는 지점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마치터널을 통과한 차량이 급경사 좌로 굽은 도로를 통과하자마자 교차로를 만날 수밖에 없어 다중 추돌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이 경춘로를 이용하는 묵현리 등 화도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여전히 알리고 있지도 않는 등 ‘깜깜이 행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시민 박모(58)씨는 "일반적 상황에선 무조건 반대하는 경찰이 공익도 아닌 개인의 영리를 위해 움직인 꼴이다. 묵현리 주민이 죽어 나가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춘로는 60㎞ 구간으로 예비 신호등 설치와 좌회전 구간을 넓히는 등의 방안이 있다"며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 아니냐. 심의위원은 밝힐 수 없고, 남양주시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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