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인천 주거급여 지급 상한 금액은 1인 18만7천 원, 2인 21만 원, 3인 25만4천 원, 4인 29만7천 원, 5인 30만8천 원, 6인 36만4천 원 등이다.
사전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