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접수 절차에 들어간다.

군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는 수급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부양능력과 의사에 관계 없이 부양능력 의무자가 있으면 생활 형편이 어려워도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라짐에 따라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들에게도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 원)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 전·월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7천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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