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13일부터 9월 28까지 해당 주소지 읍 · 면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 원)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서 변경된 주거급여에서는 신청가구의 소득 · 재산을 조사해 1인 가구는 71만9천5원, 4인 가구는 194만3천25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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