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3일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가구) 이하인 가구이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 중 전·월세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기준임대료 한도, 4인기준 297만 원)를 지원받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 받게 된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조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신청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0월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국토교통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 있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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