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기존 190곳에서 325곳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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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이란 운전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시동만 켜고 있는 상태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연비 12㎞/L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 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본격 시행되며, 신규 지역을 포함한 기존 훼손 표지판에 대한 정비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계도를 통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정비 이후부터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시행한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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