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에 크게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일과 8일 각각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 재논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소상공인연합 이병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과 관련된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희망을 내비쳤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시장에 부담을 떠넘기고 재정으로 메우는데 급급하다. 소상공인들이 절규해도 정부·여당에선 대기업의 갑질, 건물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이라며 해결책으로 일자리 안정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차등 지원한 정부가 적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획일적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최저임금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강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 높아진 최저임금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물가 상승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영세업자·소상공인에게는 현실성 없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이들은 오죽했으면 대규모 시위, 불복종운동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폐업의 기로에 서 있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지역 차등 적용 등 개정안 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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