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다. 특례보증 수수료는 0.7%로 0.5%P 낮췄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양돈·양계 농가에 축사 안 온도 낮추는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8월 3일 이후 기준으로 구입한 장비로 1개 농가당 300만 원 한도로 보조 30%, 자부담 70%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선풍기(환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차광막 등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온도저감 시설 등이다. 지원 자격은 인천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다.
문의는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440-4227),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에 하면 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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