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천645만 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및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함께 살던 래퍼 지망생 고모(25)씨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1천605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자신의 집에서 동료 래퍼 바스코(본명 신동열·37), 다른 연예인 지망생 4명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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