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회생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채권 집중화, 자금 대여 등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캠코 경유 개인회생·파산절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회생기업 중 경기지역 소재 기업이 2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캠코는 전국 27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법원이 추천하는 회생기업에 대한 자본시장투자자와의 투자매칭 등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캠코는 상환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개인회생 사건 등은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전의 발판이 되고,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법원과의 협업체계 확대를 통해 경제·금융·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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