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업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용인시 기흥구 소재 B(44)씨의 전원주택에 침입,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2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4년 전부터 B씨와 동업한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날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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