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한 교량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도로 폭이 좁아져 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 수원시 한 교량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해 도로 폭이 좁아져 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경기도내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교량에 차량을 세우면서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까지 유발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교량에서의 주정차는 금지돼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교량은 5천590개소로 총길이 558.3㎞에 이른다. 도내 지자체들은 해당 교량에서 차량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얌체 운전자들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교량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으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약 1.2㎞ 구간에 걸쳐 수원천을 따라 설치된 교량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아져 있었다.

1991년 권선구 세류동에 준공된 폭 8m의 ‘버드네교’는 승합차와 경차 등 12대의 차량이 교량 양쪽으로 주차돼 있었다. 이로 인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옆으로 지나가는 보행자들을 의식하며 잠시 정차하기도 했다.

폭 10m의 ‘버들교’는 교량 양쪽으로 10여 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어린이집 차량까지 버젓이 주차를 일삼고 있었다.

수원천 상류에 설치돼 있는 ‘유천교’도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버거워 보였다. 주변에 지어져 있는 ‘새마을교’에는 인근 공구점 화물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연화교’는 근처에 요양원이 설립돼 있어 노인들의 통행이 유독 많은 곳이었지만 통행 불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2∼4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인근 ‘창훈교’도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붙어 있음에도 3대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군포시 금정동 소재 ‘호금교’ 역시 인근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세워 둔 듯한 차량들이 있었다. 고급 외제 차량도 있어 견인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이처럼 교량에 불법 주차가 극심한데도 행정당국은 도심지 도로나 이면도로 등의 주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며 행정의 이중성을 보여 줘 교량 위 불법 주차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교량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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