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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덕지구 모형도.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사업성 부족으로 1년 반가량 지연된 이후 2014년 1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관광·휴양·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인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 연장(2018년→2020년),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국내 8천307가구 및 외국인 1천108가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이 같은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천500억 원 투자를 통해 4천300억 원의 추정 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업시행자의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지닌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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