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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조업 나포 작전 중인 해경.<사진=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 선장이 쓰러지자 한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기관사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기관사 A(31)씨에게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항을 출발해 4일과 5일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3.15㎞ 인근 해상에서 꽃게 약 90㎏을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선장 B씨가 조업 중 갑자기 쓰러지자 한국 해경에 구조를 요청해 자발적으로 나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뇌출혈 증세로 5일 후 사망했다.

정원석 판사는 "해양자원 약탈을 위한 불법 어로의 심각성과 여기에 대응한 해양주권 확립의 필요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의식불명에 빠진 선장의 안위를 염려해 구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선에 잔류한 점, 응급환자 구호를 위해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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