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내 일부 매장에서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 인천지역 내 일부 매장에서 환경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환경부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0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소규모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매장 내 6∼7개의 테이블 중 유리잔을 사용하는 테이블은 1곳에 불과했다. 직원은 손님에게 매장 내에서 유리잔 사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보이지 않았다. 카페 내부의 용기 수거함에는 빈 플라스틱 컵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처럼 인천지역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유명무실하다.

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 단속으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이용해야 한다.

직원이 매장 내 이용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면적과 적발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인천지역 내 중소 규모 매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규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부 매장은 유리잔 개수 부족과 파손 위험, 유리잔 도난 우려, 업무효율과 추가 비용 지출 부담 등을 이유로 들어 ‘모르쇠’식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부평구의 한 카페 관계자는 "서비스업 특성상 손님이 원할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유리잔 등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고, 특히 손님이 많이 찾는 시간에는 유리잔 세척 등의 업무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장 관계자는 "대형 매장은 인력 및 주방소품 등의 지원이 원활하지만, 중소 규모 매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규제 내용을 지키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원활한 것도 아니다.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단속 전담인력 부족과 함께 처벌 근거인 자원재활용법의 용어 해석이 모호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2∼3명가량의 인력으로 지역 내 모든 매장을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처벌 규정인 자원재활용법도 ‘사용 금지’가 아닌 ‘사용 억제’로 해석이 모호해 적발하더라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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