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강기 부품 이상으로 인한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10월까지 ‘승강기 유지관리실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래된 중고부품을 장착하거나 허위·형식적인 자체 점검,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 사용, 기술인력 등록기준, 자체점검 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7월 말 기준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823곳을 대상으로 승강기 중고부품 편법사용이나 기술인력 등록기준·자체점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17년 발생한 승강기 고장사고 중 36.9%인 262건이 부품 이상으로, 이어 28.3%인 201건이 조정 불량으로 발생하는 등 오래된 중고부품 장착과 허위·형식적인 자체 점검이 승강기 고장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강기 업계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 중이다.

제조·수입업자에게 승강기 부품의 가격자료 및 권장 교체 주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공동도급 제한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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