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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라뱃길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공공성 강화 정책에 개발을 구상 중인 인천지역 GB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상야지구 개발사업에는 걸림돌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골칫거리였던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비롯해 3건의 행정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에는 GB 내 공공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GB를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경인아라뱃길 수변지역 개발계획의 일원으로 검토 중인 계양구 상야지구 개발계획이 이번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야지구는 총 사업면적 118만8천㎡ 중 65% 이상인 78만㎡가 GB로 묶여 있다. 시가 보유한 해제물량 113만6천㎡의 절반 이상이다.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은 0.975에 그쳐 사업성이 떨어진다. 여기에 이번 지침 강화로 임대주택 비율이 세 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업성 확보는 이전보다 어려워졌다.

반면 정부 정책은 인천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B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GB를 해제해 개발하면 그 면적의 10∼20%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했다. 그러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복구사업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GB 해제 건수 대비 훼손지 복구 건수는 2009년 71%에서 2011년 67%, 2013년 17%, 2017년 11%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2020년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과 연계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중 난개발이 가능한 해발 65m 이하의 사유지 51곳(2.8㎢)을 사들이는 데 5천725억 원(군·구비 907억 원 포함)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전체 실효 대상 공원(7.23㎢·매입비 2조5천285억 원) 중 국공유지를 뺀 최소한의 사업비다.

GB 내 훼손지 복구사업을 이용한다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일부 덜면서 조성이 시급한 도시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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