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실증 검토에 나섰다.

기재부는 2003년부터 논의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해당 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최근 해외 공항 사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인천세관), 출입국관리소 등 해당 기관들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1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3% 이상 입국장 면세점 찬성 ▶세계 73개국 138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중국의 2016년 입국장 면세점 19곳 승인 ▶지난해 9월 일본 나리타공항 30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 개장 등을 도입 근거로 제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여객 편의 증대와 공항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필요하다"며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액 사회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관세청 등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여행자정보시스템(APIS)에 의해 선별된 우범자가 면세점으로 도피할 경우 세관의 추적 무력화 ▶입국장 혼잡도 심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면세점에서의 판매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했다.

기재부 측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각 기관의 입국장 면세점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일 뿐이다"라며 "해외 사례 조사 등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제주공항 등은 한국공항공사의 의지가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이태규(바)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이후 7번째 의원 발의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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