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을 고지받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 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 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도가 지난해 3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지난달 말 현재 도민 21만여 명이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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