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효 기한(8월 31일)이 다가오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어 시간 벌기에 나섰다.

인천시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중이던 청문 절차와 실효를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부영의 수 싸움에 시가 끌려가는 모양새다.

12일 시에 따르면 부영은 최근 송도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테마파크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이다. 시는 지난 4월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되고, 설계도서의 작성이 늦어져 기한 내 인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일 행정소송 첫 번째 공판이 잡혔지만 부영 측에서 기일 변경을 신청해 미뤄졌다. 부영 측은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폐기물·토양오염 정밀조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시가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인가 기한인 지난 4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가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효를 위한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영 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부영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 절차와 결론은 소송 뒤로 미뤘고, 8월 말 실효도 소송 끝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부영이 주민을 위한 도로 개설에 적극 협조하는 등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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