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근로단축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마다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천 북항·남항·신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민간 부두운영사와 인천항보안공사가 경비용역 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한 인력이어서 이번 근로단축법에 의한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기존 1일 12시간씩 3조 2교대로 근무할 당시 평균 연봉이 정규직은 3천700만 원, 무기직은 3천100만 원, 계약직은 2천6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4조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연봉이 개인별로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충원하지 못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계약직은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다는데 있다. 이는 국제항 선박 및 항만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보안경비원을 고용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렇다 보니 단기계약을 할 수뿐이 없는 기업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보안공사의 모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나서 노조와 인천항 발전과 보안경비 업무 강화를 위한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선 합의서를 채택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준수 및 근무 형태, 운영 방법 등을 상호 협력해 11월 1일까지 새로운 근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협의가 근로시간 단축에도 실질임금이 보장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경비원들의 임금보전을 위한 예산과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를 책임져야 할 외항 부두운영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치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 노조의 집단행동을 임시방편으로 막기 위한 시간끌기가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근무체계 도입 시기까지 집단행동 등을 자제해 인천항의 경비보안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이들 해당 경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제 및 교대시간 변경에 따른 사측의 증원, 휴게공간 확보 등의 전제하에 최적의 안이 이번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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