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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섭 성남중원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세계적으로 형사정책상의 정의(正義)가 과거 응보적 정의(正義)에서 회복적 정의(正義)로 개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다면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를 신설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난 4월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규정됐다.

 이제는 범죄예방과 범인을 검거하는 기존 경찰업무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가 법상(法上) 경찰관의 업무로 명시된 것이다.

 이에 사건처리 전반에 걸친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지원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구대, 파출소의 모든 순찰팀장들과 경찰서의 모든 수사부서 팀장들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전부서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범죄발생 현장에서부터 경찰서 인계 후 검찰 송치하는 순간까지 해당 팀장들이 책임지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 정보 제공, 종결 통보,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연계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전개하게 됐다.

 경찰은 다른 사법기관들과 달리 범죄현장에 출동해 가정 먼저 피해자를 접촉하는 형사사법기관이다.

 피해자 보호 업무가 법상 의무로 규정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범죄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왔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 평가와 강력범죄 현장 정리 지원, 피해자 여비 지급과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 아쉬운 점은 법무부가 조성한 1천11억 원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중 경찰에 배정된 기금은 11억9천500만 원에 불과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기금집행 구조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민관(民官)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당연한 사회분위기로 여기는 외국처럼 피해자 보호관 운영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이 현장에 정착되고,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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