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에 조사하는 지역단위 일제 건강조사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 받은 보건의료원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로 실시한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의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의료이용률 등을 조사해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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