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6천231건(26억7천만 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 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 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