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내 후보자 및 정당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572억6천3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등을 거쳐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청구된 선거비용은 총 659억6천800원이었으나 87억 원이 감액됐다.

선거별 지급액은 ▶경기지사 선거 72억8천104만 원 ▶경기도교육감 선거 113억7천446만 원 ▶시장·군수 선거 98억7천747만 원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101억2천978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150억1천969만 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19억1천511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16억6천532만 원 등이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1천191명 중 유효투표수 총 10% 미만을 얻은 301명을 제외, 890명이 536억8천여만 원을 보전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38억5천434만 원을 청구, 38억468만 원을 보전받았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35억1천411만 원을 청구해 34억7천635만 원을 보전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3억2천707만 원을 보전받아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고 가장 적은 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는 5천898만 원을 받은 김종천 과천시장이었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보전비용 반환과 고발 등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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