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청, 시 교육청, 도로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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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통학차량 안전수칙 스티커는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내용(▶어린이 승하차 돕기 ▶차량 앞뒤 어린이 확인 후 출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운행 후 차 안에 어린이 확인)을 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운전석과 동승 보호자석 앞에 부착할 예정이며, 13일부터 각 경찰서를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배포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키 위해 긴급 대책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승·하차 알림 앱 설치 권장을 위한 경찰, 교육청, 개발 업체 MOU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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