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가정을 찾아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 보육과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 돌봄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1시간에 1천560∼7천800원으로 정부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031-878-7216)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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