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의 조성기금 확보에 나선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미조성된 공원이 2020년 7월 실효(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시에 따르면 조성되지 않은 9개 공원부지 중 1단계 대원근린·양지체육·영장근린공원 등의 부지 매입을 위한 410억 원의 기금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들 부지의 토지 매입 비용은 약 3천35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2009년부터 공원·녹지기금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재까지 적립액은 올해 본예산을 포함해 56억 원에 불과, 그동안 기금 확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또 여름철 지역별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녹지 비율의 차이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7월 지역별 온도 측정에서 중원구 하대원동이 분당지역에 비해 최고 2.3℃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권 녹지율은 분당구 6.5%, 수정구 3.1%, 중원구 2.9% 순으로 시는 공원부지 매입이 차후 발생될 폭염(열섬현상) 시 기온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이런 결정에 환경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제 시행까지 시간도 많지 않고, 부족한 예산도 3천억여 원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지방채 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폭염으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는 시와 시의회, 시민이 따로 없다"며 "시의 주인인 우리가 공원 지키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은수미 시장은 SNS를 통해 "기금 없이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9개 공원부지가 사라지거나 난개발에 직면하게 된다"며 "각 정부에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로, 부채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폭염을 막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공원은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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