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는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100가구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전용구역 안에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확대돼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 접속 단자와 사우나·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가 속한 건물의 5m 반경 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요안 서장은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다.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차 길터주기에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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