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지역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 건수 크게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달간 전국에서 6천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대비 1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2만851가구로 전월 대비 18.7%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인천지역은 이 기간 총 347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 대비 41%(246명) 증가했고, 임대주택 수는 지난 7월 951기구가 등록돼 전월 대비 23%(771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서울시가 2천475명, 경기도 2천466명, 부산 299명, 대구 238 명 순으로 나타났다. 총 누계는 33만6천 명을 기록했다.

또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서울시 7천387가구, 경기도 6천659가구, 부산 1천468가구, 대구 665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천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은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등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으로는 우선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

임대소득 2천만 원인 경우 미등록 연 83만 원 과세, 등록 시 연 7만 원 과세·피부양자 경우 미등록 시 연 154만 원 인상, 등록 시 연 31만 원 이상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 → 2019년 85% → 20220년 90%), 세율 인상(0.1~0.5%p) 및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p) 등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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