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용 면세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해 준다고 속여 9천200여만 원을 받아챙긴 전직 군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면세담배나 면세주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시방편으로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역 군인 신분을 이용하거나 전역한 사실을 속인 채 또다시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물건을 이미 발송했거나 발송한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6천여만 원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수원지역에 위치한 공군전투부대에서 근무하던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동안 지인 등에게 연락해 "군에서 면세담배를 저렴한 가격에 구해주겠다"고 속여 총 5명에게서 12차례에 걸쳐 모두 9천2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5월 퇴역한 그는 군 복무 당시 면세품 취급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해 면세담배를 구입·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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