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개발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에게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부천시의회 A(50)의원과 건축브로커 B(58)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개입해 C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4억여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원미구 심곡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매입 과정에서도 3억여 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심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업자에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6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 준 혐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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