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에 개입해 C씨에게서 매입토지의 지분(4억여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원미구 심곡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매입 과정에서도 3억여 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심곡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업자에게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받은 6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A의원 차명 계좌에 송금해 준 혐의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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