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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공사.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시한 채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배상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A업체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자원공사는 A업체에 4천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시행을 맡아 진행하던 수자원공사는 2013년부터 사업대상 부지 내에 위치한 A업체와 이전에 관한 손실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오던 중 2016년 3월 A업체 측에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보냈다.

이후 A업체는 법원에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같은 해 6월 재차 계고장을 A업체에 보냈고, 계고장을 발송한 지 열흘 후 직원들과 장비를 동원해 A업체의 설비를 철거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이에 A업체는 즉각 "위법한 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자원공사의 계고처분은 앞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자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수자원공사는 계고처분을 기초로 진행한 대집행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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