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는 최근 소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과 관련해 지역 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및 주차 등 방해행위 금지, 출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3일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양소방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문 배부 및 홍보방송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계도활동 ▶공동주택 전용구역 설치 및 방해행위 단속 ▶공동주택 단지 내 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추진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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