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는 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문 배부 및 홍보방송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및 계도활동 ▶공동주택 전용구역 설치 및 방해행위 단속 ▶공동주택 단지 내 출동로 확보훈련 등을 추진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소방차 출동환경 개선으로 구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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