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하 매장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1층 매장을 찾아가 업주 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하 매장으로 윗층 매장에서 물이 새어 나오자 1층 상가 세입자를 흉기로 위협한 A(55)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5분께 부평구의 한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44·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A씨는 1층에 위치한 B씨의 매장에서 자신의 지하 매장으로 물이 샌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B씨의 매장과 누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또다시 매장에 물이 새어 나와 참지 못하고 술을 마신 뒤 B씨의 매장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으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