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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사기와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종합범죄세트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와 배임, 사문서 위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공문서 변조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피해자 B씨의 명의로 컴퓨터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14회에 걸쳐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PC방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월 2%를 이득금으로 제공하겠다며 10회에 걸쳐 2억8천6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D씨에게도 투자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더해졌다. 이 외에 담보로 잡힌 컴퓨터 101대를 용산의 한 중고물품 매입업체에 처분해 배임 혐의가, PC방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혐의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5개의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인은 사업 운영을 통해 이득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임금 및 해고수당 등을 체불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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