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재정 기반이 약한 시·군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기도의 ‘특별회계 재원 확보 비율’ 하한선 설정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의견 일치’를 이룰지 관심이다.

도의회는 매년 특별회계에 담을 재원 비율을 고정하자는 것인데, 도가 각종 기금 적립 비율에 대한 하한선 규정 조례 개정에 반대했던 역대 사례에 비춰 양측의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가평)의원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고 대표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2014년 설치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재원을 기존 도 보통세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100분의 2’로 상향, 특별회계에 넣을 일반회계 예산 전입금 비율을 고정·의무화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도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도는 이 특별회계를 통해 도내 6개 시·군(연천·가평·여주·포천·동두천)의 각종 SOC 사업, 문화·관광지원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시·군은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재정력지수, 각종 사회기반시설 보급률 등을 바탕으로 분석된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꼽힌 지자체다. 현행 조례에는 도 보통세의 100분의 1.5 이내 재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된 비율은 2015년 0.27%, 2016년 0.55%, 2017년 0.56% 등 1%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특별회계에 반영되는 재원 규모로는 1개 시·군의 도로 한 곳도 개설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에 부합하려면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반영 주체인 도가 이러한 조례 개정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도가 특별회계에 담을 재원의 비율 하한선을 설정,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역대 도의회에서 주거복지기금 등에 대한 도의 적립 비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 때마다 도는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 등을 들어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등 반대해 왔다. 다만, 민선7기 도정을 잡은 이재명 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 경기북부지역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해 온 데 따라 도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 보통세가 8조 원으로 이 중 2%를 의무 적립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여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다만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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