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주거 급여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

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 받도록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는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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