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마지막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책이 나왔다.

13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연간 2천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비용을 지급하며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소 종사자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700만 원, 직업훈련비 월 30만 원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라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을 이뤘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앞으로 옐로하우스가 위치한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천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10일 자활지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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