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 부과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개정된 조례를 처음으로 적용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6억2천만 원 상당의 감면 혜택을 줬다.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의사상자 등 약 6만2천여 명이 대상이 됐다.
한편, 올해 인천시의 총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 원(0.4%) 증가한 121만건, 약 219억 원이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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