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복지관의 아동보호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시 감사 결과 확인됐다.

13일 시 아동복지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복지관이 시와 군·구 담당 부서와 협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사후 관리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관은 물론 그 지원체계에 속한 10개 군·구 아동복지관 중 ‘개별아동보호 관리계획’을 세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위임기관이 아동보호 조치를 할 경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일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양육상황 점검은 그 결과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변경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시점검이 요구된다.

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보호 조치 후 1개월 내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적응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1년 단위로 상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양육상황 점검 역시 아동복지관과 기초단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 모니터링은 아동복지관에서 진행됐지만, 기초단체는 한 곳도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연령이 18세 이상이거나 보호 목적을 달성해 아동이 퇴소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복귀한 가정의 아동을 방문해 지도관리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아동이 복귀한 후 1개월 이내 1회, 1년 이내 전체 2회 실시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아동복지관의 지원체계가 허술해 기초단체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체계 구축을 권고 조치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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