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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형 과천소방서 예방대책팀장
최근 평택시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시리아인 A씨(33 남)를 ‘테러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국제테러단체로 규정된 IS(이슬람국가)의 홍보 영상물을 갖고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폭죽 등 각종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07년 한국에 최초로 입국해 시리아 내전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주로 수도권의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같은 시리아인과 같이 일하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IS(이슬람국가)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러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쳐보면 중동과 유럽의 몇몇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테러의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9·11 미국 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이 시작되면서 한국에 대한 테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한국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아프간, 이라크 등 아랍과 이슬람권 등 주로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한국이 해외에서 테러의 대상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대테러전쟁에 한국군이 파견되고, 기독교단체의 공격적인 선교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테러 환경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국내도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국제 교류 증가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갈등 요소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테러 국가 혹은 사회 증오형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제정·시행한 것이 최초의 대테러 관련 법규였다. 그러나 훈령이라는 법규상의 한계로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진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001년 첫 법제화 이후 15년 만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2016년에 제정됐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단체가 대테러 활동에 적극 대비하고 있지만 소방은 군, 경찰 등 타 기관 못지 않게 대테러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사회재난과에 대테러지원팀이 조직돼 체계적으로 대테러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초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도 경기도 소방공무원 8명이 대테러종합상황실, 현장안전통제실, 선수촌 등 7개소에 분산 배치돼 49일간 성실히 대테러 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오는 9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도 대테러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소방관서는 매년 긴급 구조 종합훈련을 통해 불순분자에 의한 유독물 파괴, 백색테러, 화생방 등 대테러 대응·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물 또는 유독물 등 테러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대비해 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일선에 서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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