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72만2천 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 신설됐거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제외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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