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국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기업인과 개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해 행정 편의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무부의 ‘요청 기관별 출국금지 현황’을 보면 국세청이 요청한 출국금지 건수는 2016년 4천421건(전체 비중 30%)에서 지난해 5천670건(38%), 올해는 7월까지 5천566건(52%)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총 1만659건으로 이 중 검찰 3천270건, 경찰 1천386건 등보다 국세청에서의 출국금지 요청이 가장 많았다.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할 ‘출국금지 제도’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 금지 및 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국민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심의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 금지된 A씨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A씨는 약 3억 원의 국세 체납으로 국세청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재산이 없고 재산을 은닉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었다.

심의위는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국세청이 출국금지 요청했으나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A씨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심의 전담변호사 2명 채용하고, 법률전문가가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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