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업체에 맡겨 놓았던 애완견을 주인 몰래 다른 손님에게 팔아넘긴 유명 애견분양 업체가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애견분양업체 운영자 김모(28)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해당 애견업체에서 150만 원 상당의 애완견 1마리를 구입한 A씨가 가족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자 부득이 재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무료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이 애완견을 업체에 맡긴 사이 다른 손님에게 판매해 A씨에게서 고소 당했다.

그는 A씨가 애완견을 맡긴 지 4일 만에 A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80만 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판매 이틀 뒤 재분양할 곳을 찾은 A씨가 애완견을 데리러 오자 "지방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보내 다시 찾을 수 없다" 등의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애완견을 판매한 금액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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