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해진 광복회 안산시지회 회장
"이미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이 증거자료를 모아 유공자 신청을 하는 등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독립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문해진(80) 광복회 안산시지회 회장은 73번째 광복절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국가에서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문 회장 자신도 지난 1980년 작고한 부친 문남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신청한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14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문남일 애국지사는 1934년 자흥과 고성, 강진, 목포 등의 지역에서 ‘일본제국 타도’ 등의 내용이 담긴 출판물 1천여 장을 배포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과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목포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보도된 신문기사 또는 형무소 복무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한 탓에 이 같은 독립운동 사실을 국가에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문 회장은 1996년부터 부친의 독립운동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부산의 정부기록물보관소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서울 국회도서관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판결문과 복무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해 보훈처에 제출, 2006년이 돼서야 부친의 공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는 "최근 국가에서 미등록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돼도 국가의 지원은 그다지 풍족하지 않은 실정이다. 문 회장의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인 130여만 원의 유족 보상금을 받는 것이 전부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64명이 모인 광복회 안산시지부도 안산시에서 수도세와 전기세 등 명목으로 사무실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문 회장의 사비를 털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회장은 잊혀진 국가유공자들이 그 후손들의 노력을 통해 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실시하는 독립유공자 발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고인이 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공훈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추측이나 소문이 아닌, 조상의 독립운동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뿐"이라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후손들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분명 국가로부터 공훈을 증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했음에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단 한명도 빠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명예를 되찾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박종현 인턴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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