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 부평·동인천 도시재생 뉴딜 등 규모가 큰 복합개발을 할 경우 지원하는 융자(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한도 확대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평, 동인천 등에서 추진 중인 뉴딜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지원에 해당될 수 있고, 그 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구 송림동과 서구 석남동, 남동구 만수동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HUG가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또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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